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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 외래진료절차 입퇴원절차 증명서발급
 
 
 
평 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 10분
토요일 오전 10시 ~ 오후 12시 20분
점심시간 12시 30분 ~ 2시
※ 일요일·공휴일 : 휴진
 
병원에 처음 오신 분은 접수 창구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험카드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 
 
(1) 입원절차

- 병실 배정을 받으신 후, 진찰을 받으신 진료과에 입원수속 완료를 알리십시오.
 
* 입원시 필요한 준비사항

- 의료보험증(사본일 경우 2부), 보호자 신분증, 약 처방전, 진단서, 소견서, 주민등록 등본 1통, 골절 환자일 경우 X-Ray 등의 검사지, 암환자일 경우 중증환자 등록증.

- 복용중인 약, 실내화, 속옷, 세면도구, 사용하시던 물품
(기저귀, 물티슈, 분말 마데카솔, 파우더, 수건, 고무포, 휴지, 세제, 에어 매트리스, 휠체어 등)

- 보호자가 동행하여 주시어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알려주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
 
(2) 퇴원절차

-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의 퇴원 서명을 받습니다.
- 해당 간호사실에서 퇴원안내를 받으십시오.
- 원무과 입 ·퇴원 수납창구에 퇴원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진료비를 납부하십시오.
-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수속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시고 퇴원 후 주의사항 및 퇴원 약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.
 
* 외래환자 :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 또는 진료과에서 진료과장이 작성해줍니다.
* 입원환자 : 퇴원 1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* 작성된 진단서는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제증명 비용을 납부하시고,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* 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* 진료기록의 열람, 사본 교부는 의료법상 제한을 받습니다. 따라서 아랴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본인 : 본인 신분증
- 직계존비속 : 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확인가능한 서류, 오신느 분 신분증
- 제 3자에게 위임한 경우 : 위임 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환자분의 인감증명,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